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 정무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혈액관리법 등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형법상 범죄로 허위진단서 작성죄, 낙태죄, 사기죄 등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다.
김관영 의원은 최근 의료인과 환자가 공모해 고액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기범죄를 범하는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늘어나는 보험사기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돼,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를 범한 경우를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자격제한 근거로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제8조)를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추가했다.
김관영 의원은 "의료인이 보험사기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의료인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