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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제대혈 연구 이외 사용시 처벌 신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벌칙조항 없어, 엄격히 관리"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4-04 12:09:14
제대혈을 연구 이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처분을 신설한 법안이 발의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해 엄밀한 관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을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됐고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급과 사용 및 이식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가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부적격 제대혈을 VIP들에게 무단으로 시술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선 안 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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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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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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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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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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