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부적격 제대혈 및 제대혈 제제를 연구 목적 외에 공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연구 목적 외 부적격 제대혈 사용 및 이식 금지를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 사용 및 이식에 대해 엄밀한 관리를 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산모가 기증한 제대혈 중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을 원칙적으로 폐기하되, 예외적으로 이를 연구 목적에 한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적격 제대혈의 공급과 사용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부적격 제대혈이 연구 목적이 아닌 용도로 공급됐고 연구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투여하여 수사 중에 있으나, 현행법은 연구 목적 외에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공급과 사용 및 이식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지 않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윤소하 의원은 "부적격 제대혈은 산모가 기증하는 경우에 한해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될 수 있는데,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부적격 제대혈을 VIP들에게 무단으로 시술한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벌칙 조항이 없어 이를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산모들이 선의로 기증한 제대혈이 일부 가진 자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어선 안 된다.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제대혈 관리가 보다 엄격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