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입원 및 응급실 진료비를 급여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국방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재정 부담 등에 따라 환자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높고, 특히 아동이 경우 경제적 이유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단이 18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입원진료에 따른 의료비 및 14세 미만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응급의료 관련법에 따른 응급환자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다만, 치료와 예방, 재활 등 건강 회복 목적이 아닌 경우나 미용 목적 처치 수술인 경우 제외했다.
서영교 의원은 "아동 의료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