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7일 서울시가 1월 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요청한 2017년도 청년수당 사업 검토결과 최종 '동의'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재설계 한 청년수당 사업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의 현금급여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서울시가 청년수당(시범사업안) 협의요청서를 제출한 이래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서울시가 복지부의 핵심 보완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않았으며, 보완 없이 추진하는 경우 무분별한 현금지급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 '부동의'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의 주요 개선사항 및 검토결과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대상자 선정시 소득기준을 마련(중위소득 150%이하)하여 저소득층 청년에게 실질적 혜택기회 부여, 진로탐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하여 대상자의 구직의지 및 구직활동계획 여부를 평가,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직업체험참가비, 학원수강비, 시험등록비, 면접비 등)에만 지출하도록 했으며 매달 지출내역을 모니터링 등이다.
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보장조정과(과장 류양지) 관계자는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