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에 개선된 촉탁의 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 고도화를 추진한다.
촉탁의 제도와 연관된 현지조사 및 기관 평가 등 급여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요양시설 촉탁의 제도개선 관련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건보공단은 지역의사회 추천을 받아 촉탁의 활동을 하는 의사에게 건보공단이 직접 활동비를 지급하는 방안으로 촉탁의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과거 시설에 전권이 있어 진료현황과 수입 등이 불투명하게 운영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 취지로 시작된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촉탁의 제도개선 초기로 청구 및 심사, 지급 등 전반적인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현재 촉탁의 제도 운영에만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스템만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후관리 방안은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건보공단의 고도화 사업 계획은 현지조사 및 기관평가 등 촉탁의 제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체적으로 건보공단은 총 7억여원의 비용을 투입, 고도화 사업을 통해 촉탁의 제도와 연관된 급여사후, DW, 현지조사, 기관평가, 자원관리, 원격협진 등 업무에 개선을 반영한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요양기관 촉탁의 제도 개선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촉탁의 제도개선 사업추진에 따른 장기요양 정보시스템 개선으로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건보공단의 내·외부 신뢰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측은 "현지조사, 기관평가, 자원관리, 원격협진 등 업무에 촉탁의 제도 개선을 반영해 원활한 업무를 수행코자 정보시스템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추진 배경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