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보장률 상승 찔끔…종병 비급여 넘버원 '선택진료'

2015년 진료비 실태조사…의원급 비급여 '주사료' 30% 차지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4-20 12:00:44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5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0.2%p 증가에 그치는 등 정체현상을 보였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선택진료비, 의원급 의료기관은 주사료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건강보험 보장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선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도(63.2%) 대비 불과 0.2%p 증가한 63.4%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이 61.8%로 나타나 전년보다 1.3%p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나머지 법정본인부담률은 20.1%, 비급여 본인부담율은 18.1%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선택진료비가 19.1%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뒤를 이어 초음파(13.8%), 병실차액(13.1%), MRI(10.2%)가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비급여 진료비 세부항목별 구성비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5.5%로 전년도보다 1.1%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보다 적은 14.8%를 기록했다.

비급여 진료비의 경우 의원급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달리 주사료가 29.3%를 차지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초음파(16.5%), 검사료(12.0%) 등이 뒤를 이었다.

더불어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큰 폭 상승했다.

2015년 요양기관 종별 건강보험 보장률
구체적으로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을 통해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 77.7% 보다 2.2%p 상승한 반면,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17.1%에서 16.5%로 감소했다"며 "다만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본인부담 50~80%)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해 전체 보장률의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 중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파악할 목적으로 건보공단이 2004년 이후 매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분석하고 있다.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대상기관
이에 따라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다.

하지만 의원급의 경우 전체 2만8889개 기관 중 654개 기관, 2.3%만이 조상대상으로 포함되는 등 표본대상이 되는 조사기관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안정적이고 신뢰성 높은 보장성 지표 산출 및 정책평가를 위해 표본수 확대 등의 단계적인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건보공단은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