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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오히려 연명의료 중단 기피할 수도"

임채만 중환자의학회 이사장, 법 시행 앞두고 의료진들 불안감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7-04-22 05:00:45
"연명의료법이 오히려 의사들의 연명의료 중단을 막을 수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 임채만 이사장(서울아산병원)은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정기학술대회에 앞서 가진 인터뷰를 통해 연명의료법 시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제기했다.

임채만 이사장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위해 제정한 입법 취지와는 달리 자칫 존엄한 죽음을 막는 법이 될 수 있다는 게 그의 우려다.

임 이사장은 "법이 오히려 현실을 옥죄고 어렵게 만든 것 같다"면서 "법이 없을 때에는 자연스러웠던 일들이 법 제정으로 부작용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이 의료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연명의료법에 따르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질환과 관계없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인으로부터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선 한두시간 내에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닥친다는 게 그의 설명. 그는 "의료진이 많은 대학병원은 상관없지만 중소병원에선 다른 전문의 1인을 일치된 의견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사나 환자의 가족은 급한 데 당장 신경과 전문의를 어디서 찾겠느냐"면서 "이는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각종 서류작성으로 사무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당장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한 형사처벌을 포함한 강력한 벌칙조항도 문제다.

임 이사장은 "절차도 복잡하고 벌칙조항도 엄격하다보니 의사들은 오히려 끝까지 연명치료를 고수할 수있다"면서 "자칫하면 형사처벌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다보니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법은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의사의 재량권을 더욱 사라지고 의사는 물론 환자의 가족도 더 힘들어질 수 있다"면서 거듭 우려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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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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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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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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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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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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