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제도와 공중보건의료인제도를 두고 각 직역간에 공성전이 멈추지 않는 모습이다.
직역별 기득권을 두고 공성과 수성을 반복하며 갈등을 빚고 있는 것. 이에 맞서 의료계는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서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6일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와 약사를 넣는 것은 실효성이 전혀 없는 시도"라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는데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해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에 한의대와 약대를 포함하는 법안이 무의미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숙 의원은 기존 의대와 치대 외에 한의대, 약대로 공중보건장학대상을 확대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의대, 치대생들만으로는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만큼 한의대와 약대 학생들까지 포함해 공급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의료계의 입장은 이와 상반된다. 의대, 치대 학생들만으로 운영하기에 공급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한 탓이라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공중보건의는 공중 보건 영역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전원을 담당하는 역할이며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시 의료방역체계를 수립하는 역할"이라며 "이러한 역할을 감안할때 한의대와 약대 학생을 포함시키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공중보건장학제도에 공급이 모자라는 이유는 지금도 제대로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의대학생들에게 장학금 금액을 올려 공급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의계의 의견을 이와 또 다르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사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같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 혜택을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이미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고 있다"며 "공중보건장학제도를 통한 인력과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공중보건한의사의 차이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의사는 되고 한의사는 안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일"이라며 "공중보건장학제도에서 한의사를 제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논란은 비단 공중보건장학제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포함된 간호대 또한 공중보건의료인에 포함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 치대,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한의대가 빠져있다. 하지만 공중보건의료인제도에는 의대, 치대, 한의대가 포함돼 있고 간호대는 제외돼 있는 상태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올해 간호사 국시 합격자 1만 9천여명 중 남자간호사가 2134명으로 10%를 넘어섰다"며 "이미 배출된 남자간호사만 1만 2천여명을 넘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중보건간호사 제도가 도입되면 매년 2000명에 달하는 남자간호사들을 의료취약지구에 배치할 수 있다"며 "공보의 감소에 대한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계는 신중히 판단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공보의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공중보건간호사는 올바르지 않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남자간호사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간호사는 홀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결국 공중보건간호사가 배치된다 해도 공중보건의사가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결국 의대생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혜택 확대와 보건소 업무 정립, 공보의 배치 기준의 효율성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