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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신해철 집도의, 유족에 16억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의료과실 설명의무 위반 인정 책임 80%"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4-28 22:16:00
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 강 모 씨가 져야 할 민사책임은 어느정도일까.

법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유족에게 약 16억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고 신해철 씨의 유족이 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서울동부지방법원이 내린 강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도 이번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강 씨는 복부 통증을 호소하는 신 씨에 대해 위장관 유착박리술, 봉합술을 실시했다. 그리고도 복통을 계속해서 호소하는 신 씨에게 진통제만 투여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아 신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강 씨가 한 수술은 복강경과 복강경용 초음파 절삭기를 이용해 소장, 대장, 위, 복만 사이 유착 부위를 박리하고 약해진 소장을 봉합하는 위장관 유착박리술이 첫번째다. 여기에 위 대만 부위를 따라 약 15cm 길이의 위벽을 위 내강쪽으로 1회 집어넣어 주름을 만든 후 봉합하는 봉합술을 더했다.

그리고는 신 씨에게 봉합술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신 씨가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진단명에 위밴드 제거라고만 돼 있고 봉합술 예정 내용에 관해 명시하지 않았다.

신 씨가 마지막 서울아산병원으로 전원됐을 때도 강 씨는 의료진에게 비만 수술을 한 바 있다고만 말했다. 의무기록에는 성형을 통한 비만수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용어인 'sleeve gastroplasty'라고 썼고, 수술기록지에는 'small bowel repair'라는 말을 사용했다.

유족은 "수술 후 상태를 보다가 면밀히 관찰해 증상을 파악하고 계속된 심한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추가적 검사나 치료, 다른 분야 전문의와 협진이나 상급병원으로의 전원 등 적극적 조치를 했어야 함에도 소홀히 했다"며 의료과실과 설명의 의무 위반을 주장했다.

법원은 강 씨의 의료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장폐색 환자에게 유착박리술을 응급으로 시행해는 조건을 전혀 충족하지 않았는데 강 씨는 신 씨가 복통을 호소한지 5시간, 처음 강 씨를 찾은지 3시간 만에 급하게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폐색 환자의 약 70~80%는 수술이 아닌 비침습적 치료만으로도 회복이 된다고 알려져있고 특히 마비성 장폐색은 비침습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유착박리술을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계속된 통증을 단순히 수술 후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통증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통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야만 한다"며 "복부 및 장 유착으로 수술한 환자의 퇴원을 허용하는 조건을 총족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복통을 계속 호소하는 신 씨에 대해 체온, 혈압, 맥박 등 기본적 활력징후 변화와 압통 및 반발통, 소변량 변화 등 소장 천공을 확인하기 위한 중요한 징표들조차 기록을 남기면서 꾸준히 확인하지 않았다. 염증 발생 여부 및 정보를 확인할 수 잇는 CRP 검사 등도 안했다.

법원은 특히 강 원장이 유착박리술과 함께 실시한 봉합술의 이유를 알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서명한 수술마취동의서에는 진단명에 위밴드 제거라고 돼 있고 봉합술 예정 내용에 관해 명시적 기재가 없다"며 "수술기록지에도 봉합술에 관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씨의 수술 방법 및 목적은 의학계에서 정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일반적이지 않은 수술"이라며 "마비성 장폐색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볼 수 밖에 없는 봉합술을 왜 한 것인지에 관해 강 진술의 설득력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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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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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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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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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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