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8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결과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92개소와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 38개소의 명단을 발표했다.
20116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은 지난해 52.9%에서 28.6%p 증가한 81.5%로 의무 대상 사업장 1153개소 중 940개소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또는 위탁보육 중이다.
법적 근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되며 의무 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한다.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는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합동으로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은 1153개소로 이 중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940개소, 미이행한 사업장은 213개소이다.
미이행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는 이유로는 비용 부담,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꼽았다.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94.4%로 전년도 80.3%에 비해 높아졌으며, 특히 지자체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1.6%로 전년도 69.7%에 비해 21.9%p 증가했다.
학교 설치의무 이행률은 70%로, 국공립(30.8%→77.3%)과 사립(17.6%→67.6%) 모두 2015년 대비 이행률이 상승했으며, 올해 처음으로 별도 집계한 대학병원의 의무 이행률은 국공립 82.4%, 사립 80.0%로 전체 사업장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공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가고 특히 2년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된 사업장 43개소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조속히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명단 공표와 함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 개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고용보험기금(고용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원) 및 운영비(최대 640만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보육팀(팀장 김유미)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하여 미이행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 확대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