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의 권리구제를 공식화된 기구가 출범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0일 "복지부 소속 기관으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 사무국이 11일 정부세종청사(보건복지부 6층)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은 국민건강보험법(제89조)에 입각한 것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을 심리, 재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 부족으로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독립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했다, 사무국장은 김금찬 서기관이 임명됐다.
사무국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처분 관련 처분청에 이의신청 후 결정을 불복하는 경우 심판청구를 담당한다.
다시 말해, 환자와 의료기관, 약국 등이 건보공단과 심평원 과징금 처분이나 업무정지 처분 그리고 진료비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면 사무국에서 심판청구를 진행한다는 의미다.
현행 건강보험법에는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 기간을 이의신청 후 60일 이내(30일 내 연장)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 전문성 및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되어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