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과정에서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사실을 알고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은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최도자 의원은 의료인에게 부여된 신고의무는 직무 특수성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뿐 면허자격 정지 등 제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와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됐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 등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범죄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