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보험 보상금을 지급할 때 손해사정사가 보험계약자의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험계약자가 직접 손해사정사를 선임한 경우에 한해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지 않는 일반 보험계약자는 손해사정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보상금 산정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가 보험회사는 물론 보험계약자에게도 손해사정서를 내어주도록 해, 보험계약자가 보상금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보험금 산출내역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이라면서 "투명한 보험문화가 정착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험금 과소산정, 보삼범위 제한 등 보상 관련 신청이 68.8%(214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