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의료기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1회 과징금 최대 5천만원으로 정했다.
시행령에는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정지 기간 내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어, 연간 총수입이 90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53만 7500원인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연간 총 수입액이 수 백 억원에 이르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업 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는 조항은 신설했다.
정춘숙 의원은 "과징금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같은 당 김상희 의원(부천시 소사구, 보건복지위)이 지난 3월 의료법 정지처분 과징금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 이 같은 입법은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15일 업무정지 처분을 806만원 과징금으로 갈음한 상황을 반영한 강화조치라는 시각이다.
의사협회는 "대기업에 적용하는 공정거래법보다 과도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병원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면서 "메르스가 확산된 것은 정부 책임 방기도 무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잘못으로 몰아 법까지 개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