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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 인하 기준 구체화…액수+처방 증가율 합산

약제 결정·조정기준 개정안 입법예고…청구액 4단계 세분화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7-05-17 12:00:53
보건복지부가 현재 처방량 증가에 따른 약가 상한금액 기준을 구체화했다.

현행 증가액과 무관한 증가율 기준으로는 매출 규모가 큰 대형 제약사가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부는 증가율 기준에 청구액 기준을 합한 상한 기준을 신설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약제의 청구액 증가율 산정 기준을 변경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의 약가인하 면제 기준 상향 등 상한금액 조정 기준을 변경한 내용을 공개했다.

현재 복지부는 약제사용범위의 확대가 예상되는 경우 및 사용량 증가(최초 등재 신약은 전년대비 청구액 증가율 30% 이상)에 따른 약제의 상한금액을 직권 조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전년대비 청구액 증가율 기준으로는 매출 규모가 적은 의약품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이다.

현재 사용량-약가연동제는 보험청구액이 10억원인 약제는 전년도와 비교해 청구액이 3억원 증가하면 증가율 30% 기준에 걸리지만, 청구액이 1000억원 약제는 100억원이 늘어도 증가율이 10%에 불과해 비교적 인하 기준에서 자유롭다.

이에 복지부는 4년이 경과한 제품 또는 제품군은 매 1년마다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전년도 청구액보다 60% 이상 증가했거나, 10% 이상 증가했으며 그 증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협상을 통해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기준을 신설했다.

또 전년도 청구액이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보다 작을 경우 전년도 청구액 대신 전 3개년도 평균청구액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예상추가 청구액 기준을 ▲15억 이상 25억 미만 ▲25억 이상 50억 미만 ▲50억 이상 75억 미만 ▲75억 이상 100억 미만으로 세분화했다.

여기에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청구금액 증가율 기준을 각 사항마다 적용했다.

쉽게 말해 예상추가 청구액이 많을 수록,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을 수록 인하요율이 단계적으로 커지는 구조다.

산정표를 보면 25% 미만 청구금액 증가율을 기록하고 그 금액이 15억원 이상에서 25억원 미만이면 1.5%의 상한금액 인하율을 적용하게 된다.

반면 금액 기준은 같더라도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아지면 인하율 역시 1.9%에서 2.2%, 2.6%, 2.9%로 단계적으로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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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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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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