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 응급구급차 중 상당 수가 인력기준 위반 상태에서 운영 중에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18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민간이송업체 91개소 중 기준인력을 확보하지 않은 16개소와 상근 직원 없이 운영하는 4개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민간이송업체 수는 2013년 60개소에서 2016년 91개소로 51% 증가했다.
복지부의 지난해 현장점검 결과, 업체 16곳(17.6%)이 응급구조사나 간호사 등 법에 규정한 필수인력과 구급장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이송업체 종사자 중 보수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업체도 6곳에 달했다.
또한 91개 업체 중 44곳은 직원들의 건강보험 가입률이 50% 이하였으며, 건강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업체가 4곳이며, 20% 이하는 15곳으로 집계됐다.
김승희 의원은 "환자 생명이 달려있어 촌각을 다루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업체들이 법령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상주 인력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