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성인지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과 제도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과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10년 성인지 예산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7년까지 성인지 예산 대상사업 개수는 195개에서 351개로 80%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로는 7조 3144억원에서 29조 4563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의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성인지 예 결산이 재정운용 전반에 걸쳐 반영되기보다는 부가적, 부수적으로 다뤄지고 있고, 성인지 예·결산 간의 환류 및 연계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의 변화보다는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왔다는 지적이다.
권미혁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에 대해 성별 영향력을 평가 분석한 보고서를 추가하고(안 제7조제3항제5호 신설),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여 성인지 예·결산서의 환류 및 연계체계 구축, 기재부 장관 소속의 성인지 예산제도심의위원회 등을 신설했다.
성평등 지향적 정부업무평가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업무기본평가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수혜를 받고 성차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정도를 포함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성평등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여 성평등 사업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권미혁 의원은 "성인지예결산제도는 예산과 정책의 성평등 실현과 변화를 목적으로 7년간 시행해왔으나 충분한 제도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인지적 관점의 재정 운용의 필요성과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