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변경하고 자격관리를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의료정보는 의료기관에서 생성 수집되는 정보에서 한걸음 나아가 환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면서 의료정보를 관리하는 의무기록사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 의원은 "미국과 영국 등은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또는 보건정보관리사로 변경하는 한편, 자격관리도 강화하는 추세"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무기록사 명칭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변경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교육과정 전문성 및 적합성을 인증한 대학 등을 졸업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시험을 치룰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제화에 맞게 의무기록사 명칭을 개편하고 직무 수행에 적합한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