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낸 에리퀸 상표권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한국BMS는 에리퀸의 상표가 자사의 등록상표 엘리퀴스와 유사하다고 봤지만 특허심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BMS가 에리슨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등록 무효 청구가 기각됐다.
심판의 대상이 된 상표는 국문 에리퀸, 영문 Elyquine으로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2014년 7월 출원하고 2016년 최종 등록결정을 받았다.
해당 상표는 상품(서비스업)류 중 제5류에 속하는 순환기관용 약제, 비타민제, 생약, 소염제, 소화기관용 약제, 알레르기용 약제, 자양강장변질제, 중추신경계용 약제, 진통제, 항암제, 해열제, 호흡기관용 약제로 등록됐다.
에리슨제약은 해당 상표를 등록만 했을 뿐 실제 품목을 개발하거나 출시하지는 않았다.
반면 한국BMS는 에리슨제약의 상표 등록이 자사의 경구용 항응고제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과 혼동 소지가 있다며 2016년 6월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에리퀸과 엘리퀴스의 상표가 발음이나 상표 분류군에서 혼동을 일으키거나 이미지 중첩 우려가 있다는 게 한국BMS 측 판단.
한국BMS는 국문명 에리퀸에 이어 영문명 Elyquine에도 상표권 무효 심판을 청구했지만 심판원은 둘 다 기각처리했다.
한국BMS의 엘리퀴스 상표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2004년 이미 상표권 분쟁을 겪은 품목이기 때문이다.
당시 엘리퀴스의 공동 개발사 화이자는 엘리퀴스의 본원상표 출원을 시도했지만 J제약사가 보유한 에리퀴드와 상표가 유사하다는 이유로 출원이 거부됐다.
화이자는 2004년 9월 인용상표의 등록권리자인 J제약사로부터 권리의 전부를 이전 등록할 정도로 엘리퀴스 상표권 확보에 공을 들였다.
에리슨제약의 엘리퀸 상표권의 존속기간(예정)만료일은 2026년 3월 24일이다.
올해 2월 BMS는 자사의 B형 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상표권을 대웅제약의 제네릭 바라크로스가 침해했다고 판단, 상표등록 무효 청구를 냈지만 기각처리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