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인 내연녀의 모친을 앞세워 사무장병원을 상습적으로 운영해 온 의사가 덜미를 잡혔다.
특히 해당 의사는 여러 개의 사무장병원을 추가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국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충남 일대에서 상습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약 74억 원을 부정 청구해온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인 A씨는 B씨가 2014년 10월 충남 지역에 설립해 운영 중이던 병원을 지난해 8월 이면계약을 통해 불법 인수한 뒤 올해 1월까지 진료비를 허위청구하거나 법인 공금을 횡령하는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9억 8400여만원을 부정수급 했다.
해당 병원은 이 기간과 이전 소유자인 B씨가 운영하던 기간을 합쳐 3년여 간 총 37억 6000만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충남의 다른 지역에 지난 2013년 6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내연녀의 모친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병원을 운영하다 2014년 10월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되자 이를 폐업하고 같은 달 같은 장소에서 의사를 고용해 대표의사(개설의사)로 내세워 추가로 병원을 운영해온 사실도 적발했다.
특히 A씨는 2014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해당 병원을 운영하며 유령입원환자 이름으로 진료비를 청구, 요양급여 약 14억 600만 원을 부정수급해 처와 아들, 내연녀 명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의사의 면허번호까지 도용해가며 수억 원의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A씨는 2015년 9월 충남 지역에 추가로 또 다른 병원을 설립하고 올해 1월까지 대표의사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의사가 작성한 진료내역을 원무과에서 부풀려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 약 22억 3000만원을 부정수급한 의혹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병원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대표의사가 2015년 9월 진료비 허위청구 등 문제로 마찰을 빚고 그만두자 다른 대표의사를 새로 고용한 후, 월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이 병원 원무부장에게 병원 운영권을 빌려주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건보공단과 함께 적발한 A씨 등의 사무장병원 상습운영 내용을 지난 4월 수사기관과 보건복지부에 이첩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무장 병원은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이라며 "하지만 내부 고발 없이는 사실상 적발이 어려워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