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과 경찰청, 의료인단체 등의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6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되,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업고, 행정기관 합동조사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