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의 환자에게 허위입원서를 끊어주고 간호기록부도 제대로 보관하지 않은 의사가 징역 및 벌금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의사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법원은 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강원도 태백시에서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J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허취소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J원장은 항소를 포기했다.
J원장은 적정한 입원일수 보다 과다하게 장기간 허위입원 시키고 환자들이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입원확인서까지 발급해줬다. 이런 방식으로 40명의 허위 환자들이 3억2493만원의 보험금을 타갈 수 있도록 방조했다.
더불어 장기간 허위 입원한 환자를 적정하게 입원치료했다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122만원을 받았다.
의료인은 간호기록부를 갖추고 의료행위에 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하는데, J원장은 보험사기가 이뤄졌던 환자들에 대한 간호기록부를 갖고 있지 않았다.
이에 춘천지방법원은 J원장에 대해 사기방조, 사기,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와 상고 끝에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어 J원장의 의사면허를 취소했다. 근거는 의료법 제8조 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J원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의료인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기방조와 사기 부분이 가중돼 하나의 형으로 선고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기가 사기방조와 분리 선고됐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다. 사기 피해금은 사기방조 보다 훨씬 작다"며 "양형상 감경 요소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기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개연성이 크다"고 호소했다.
법원은 J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춘천지방법원은 사기와 사기방조 부분에 대해 각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사기방조 부분을 감경한 후 사기 부분과 벌금형의 의료법 위반을 합해 경합범 가중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기 부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