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리베이트 논란을 빚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의료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
동시에 약평위원 위촉 시 직무윤리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즉 정부의 인사 검증처럼 약평위원도 사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공개된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약제 급여확대를 논의하는 약평위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검증 절차를 마련해 자칫 일어날 수 있는 부정청탁 확인 절차를 강화했다.
최근 약평위 전직 상근위원과 현직 위원이 제약사로부터 등재 관련 정보를 흘려주고 뇌물을 받아 각각 구속 및 불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즉 정부의 고위직 인사 사전검증처럼 부정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마련, 위촉 후보자에 대해 직무윤리를 사전 검증하겠다는 것.
공개된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는 ▲위원회 기능과 관련된 업체 경영 및 근무 여부 ▲최근 5년 이내 법에 따른 행정처분 여부 ▲타 위원회 활동 여부 ▲위원회 정보 혹은 결과가 재산상의 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질문들이 포함됐다.
또한 심평원은 약평위 회의 구성원도 변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한의학회 임상 전문가를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늘리는 것이다.
반대로 대한약학회 임상 전문가는 2인에서 1인으로 축소했으며, 보건관련 추천 전문가도 3인에서 2인, 협회 추천 전문가도 5인에서 3인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여기에 위원회의 인력 풀도 관련 학회와 협회, 소비자단체 등 83인 내외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보다 12명의 인력풀을 확대한 것이다.
특히 위원 추천단체 중 '의약 관련 학회 추천 전문가'를 62인 내외로 규정했으며,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는 5인 내외로 변경했다.
소비자단체에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환자단체'도 포함시켰다.
심평원 측은 "약평위 운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해 위원 선정 시 직무윤리 검증 절차를 마련, 청탁사실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원 인력풀 확대를 통해 전문성도 높힐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