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 중 가장 마지막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표한 대한의사협회가 2018년도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한 시간이다.
병원과 약국, 치과와 한의원 등을 대표한 각 공급자단체들도 의협과 마찬가지로 31일 자정을 한참 넘어선 1일 새벽 2시 이후에 수가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
즉 모든 유형이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된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해의 5월 31일까지'라는 수가협상 기한을 넘어서 수가인상안에 서명한 것이다.
이를 바라보는 국민입장에서는 건보법 상에는 분명히 매해 5월 31일 자정까지로 수가협상의 기한을 못 박아놨는데,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건보공단도, 공급자단체도 모두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은 최근 몇 년째 계속 되풀이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비상식적인 모습이 왜 벌어지는 것일까.
우선 건보공단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 건보공단은 협상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5월 31일 자정이 지나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상한' 법적용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법 해석으로 인해 일부 공급자단체는 5월 31일 자정까지 수가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아닌 '일단 끝까지 버티고 보자'는 도를 넘은 '버티기식' 협상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비효율적인 수가협상 진행 방식도 원인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가협상 마지막 날,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각 유형의 공급자단체들은 수시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여기에 건보공단은 수시로 공급자단체들과의 수가협상 진행 상황을 또 다른 장소에 모인 재정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면서 협상 기한을 넘기는 것이 자연스러워 졌다.
즉 공급자와 가입자, 건보공단 모두 법을 무시한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정부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매년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많은 전문가들은 수가협상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옛 말이 있다. 아무리 큰일이라도 그 첫 시작은 작은 일부터 비롯된다. 기본부터 지켜야 서로 간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그 때 비로소 수가협상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