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을 의무화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조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정부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다양한 저출산 대책과 아동양육 정책을 실시했음에도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김승희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기회 균등 차원에서 선별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전년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미만이 가구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은 월 15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의 벌칙도 마련했다.
김승희 의원은 "아동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