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한 사업장에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암군, 기재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피부양제도 적용 여부 및 보험료 산정기준과 관련해 지역가입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사용자에게 직장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박준영 의원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운용해 나가는 영세한 단독사업자가 지역가입자로 편입됨에 따라 직장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