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소속 심사위원들의 행동강령을 명확히 했다.
요양기관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청탁 금지 조항 등을 신설해 규정을 강화한 것이다.
심평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나섰다.
우선 심평원은 심사위원의 이해관계 직무 회피를 위한 '사적인 접촉'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자의 범위는 4촌 이내의 친족, 심평원 퇴임 심사위원 및 임직원 등으로 규정했으며, '사적인 접촉'이란 직무관련자와 함께 식사 또는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렸다.
여기에 심평원은 심사위원들이 요양기관과의 접촉이 많은 만큼 모든 요양기관을 청탁금지 대상으로 하는 '요양기관 관련 청탁 금지'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심사위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혹은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심사위원의 외부강의 등에 대한 대가 상한액의 경우도 청탁금지법 시행령 기준에 준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외부강의를 나갔을 경우 상한액은 심사위원장은 30만원, 심사위원은 20만원 이상으로 대가를 받으면 안된다.
만약 심사위원이 월 3회를 초과해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를 하려는 경우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심평원 측은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되고,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도 지난해 개정했다"며 "이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행동강령에 반영함으로써 심사위원의 공정한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