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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법 국무회의 의결…과태료 300만원 유지

동의서 환자 서명·날인, 2년간 보관…의료계 "의료현실 간과" 강력 반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6-13 10:00:00
오는 21일부터 수술 등 의사의 설명의무를 의무화한 개정 의료법이 전격 시행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과 의료인에게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간단히 3항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의료현장 부담감은 크다는 시각이다.

우선, 의사와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 법정 대리인)로부터 받은 동의서에는 해당 환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수술 및 수혈 또는 전신마취 방법 및 내용 등의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는 경우 환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두 방식을 병행해 설명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시행령안 설명의무 조항.
더불어 서면의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은 날과 환자에게 알린 날을 기준으로 각각 2년간 보존 관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의료계 의료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는 의료현실을 간과한 설명의무법에 우려감을 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일부 의사의 대리수술을 잡기 위해 전체 의사를 옥죄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의료현장의 다양한 케이스를 모두 설명하려는 것은 현실을 간과한 처사"라면서 "2분 시술을 위해 20분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은 차지하더라도 수술 부작용을 들은 환자들이 불안감으로 중소 병의원보다 대형병원으로 발길을 돌려 의료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를 인지하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사례 축적 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선 조치-후 개선'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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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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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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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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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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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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