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법에 이어 수술과 전신마취 등 의료인 설명의무법이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어 주목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사와 치과의사 및 한의사를 대상으로 수술과 수혈, 전신마취 시 환자의 설명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시행령안이 법제처 심의를 마치고 8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설명의무법은 의사가 수술 등을 하기 전에 지체없이 환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관한 설명과 동의 변경사항 고지서(전자문서 고지서 포함)에 변경사유와 내용을 적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수술 등을 하는 중이거나 그 밖에 알리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술 등을 시행한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의사가 환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 내용은 ▲환자의 증상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과 방법, 내용 ▲설명 의사 이름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이름 ▲발생 예상 후유증과 부작용 ▲환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최대 300만원이 부과된다.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안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수술동의서 보존기간을 2년으로 명시했다.
이는 진료기록부(3년)에 비해 짧은 처방전 보존기간을 준용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수술범위가 모호하고 다양한 수술 상황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법 시행에 우려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 우려감을 인지하면서도 법 시행 후 사례 축적을 통해 개선해 나간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설명의무를 담은 의료법 시행령안이 법제처 심의와 차관회의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다"면서 "시행규칙은 아직 법제처 심의 중으로 오는 21일 개정 의료법안 공포.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명찰 착용 의무화로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의료계를 압박하는 설명의무법은 또 다른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의사협회 김주현 대변인은 "유령수술 방지를 위해 촉발된 명찰법과 설명의무법 모두 의료현장과 동떨어진 무리한 법안"이라면서 "국소마취와 전신마취 등 수술 상황별 설명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선 시행 후 보완을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일차의료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건 새정부가 의원급 현실을 간과한 채 여론 눈치보기로 설명의무법을 강행한다면 의료계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전하고 "시술 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부작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 환자들의 불안감만 부추겨 대형병원 쏠림을 되레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