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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0시간 살인근무 전공의 자살 "병원 책임있다"

대전지법 "보호의무 위반…국가와 공동배상, 책임 70%"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6-15 13:08:22
"수련을 받는 것이 너무 힘들어 도망치고 싶다. 환자뿐만 아니라 회진이나 컨퍼런스 때문에 미칠 것 같다."

4개월 동안 병원에서 하루 3~4시간 쪽잠을 자며 20시간 가까이 근무하던 내과 전공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동료들에게 건낸 마지막 말이다.

이 전공의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데는 병원과 국가의 책임도 있다며 유족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최근 A대학병원에서 내과 레지던트로 약 4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공의 B씨의 유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공동으로 유족에게 5억7827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2003년 의대에 입학한 B씨는 공부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으로 2005년 본과 1학년 때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2008년에는 비기질적 불면증 진단을 받은적 있다.

인턴을 마친 후 해군 군의관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2013년 5월부터 A대학병원 내과에서 수련을 시작했다. 9월 7일 극단적 선택을 할 때까지 B씨는 휴가 5일을 제외하고는 하루 2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해야했다. 잠도 틈틈히 하루 3~4시간 불규칙하게 눈을 붙이는 게 전부였다.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를 거쳐 신장내과 근무를 시작하면서 B씨는 특히 극한 피로를 호소했다. 선배 레지던트가 없어 담당 교수에게 1대1 교육을 받아야 했고 1년차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신장내과 근무 일주일 동안 B씨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전화 연락을 170번이나 받았고, 야간시간대에만 44번 전화를 받았다.

A대학병원은 통상적으로 1년차 레지던트 1명당 약 15~20명의 환자를 배정하는데, B씨는 신장내과 근무 기간 동안 25~30명의 환자를 담당했다. 레지던트로서 처음 접하는 치료법인 혈장교환술 환자도 담당해야 했다. 여기에다 컨퍼런스 발표 준비까지 겹쳐 사망 3~4일 전부터는 거의 잠도 자지 못했다.

B씨의 아내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고인이 스스로 사망하기 전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상적 인식능력을 상실한 정신 이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B씨 아내는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고인의 사망은 A대학병원에서 한 레지던트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B씨 유족측은 병원과 정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전지법 역시 "B씨의 죽음과 레지던트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B씨 근무조건이 전공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전공의의 표준 수련 지침 상 최저기준에 한참 못미칠 정도로 열악하다"며 "극단적 선택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원은 B씨에 대한 보호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과실이 있다"며 "정부는 병원에 대한 출연 및 보조를 하고 병원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주체로서 공동해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객관적인 사회 통념에 비춰보더라도 A대학병원은 B씨에게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환자수 및 업무량을 배정했다"며 "병원 측은 업무량이나 인력배치 등을 조정하는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과중한 업무가 힘들더라도 이를 이겨내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거나 업무에 문제가 있다면 상급자 등에게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해 해결하려는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채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부분에서는 잘못이 있다"며 병원과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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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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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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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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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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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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