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관 신축 논의가 한창 진행만 되던 때,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약사회관에 입점할 상가 운영권을 거래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조찬휘 회장의 서명이 들어있는 상가운영권 가계약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드러나면서 논란은 시작됐다.
가계약서에는 신축 약사회관에 입점하는 레스토랑, 예식장, 옥상 스카이라운지 운영권을 현금 1억원에 특정 약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계약기간은 10년.
조 회장은 약사회관 신축이 무산되면서 1억원을 돌려줬다고 해명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회관 신축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관의 상가 운영권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뒷거래 했다는 것에 비난이 일고 있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이하 약준모)은 15일 성명서를 내고 "조 회장이 신축회관 운영권 무단판매를 시도한 것은 불법적이고 비상식적 행태"라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억이라는 금액은 사적으로 처리할만큼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며 "공식석상에서 어떤 안건 논의나 회계처리 없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약사회 감사단은 20일 긴급 특별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