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 내원한 사실이 없는 수진자를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후 진찰료 등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A 요양기관.
해외출국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할 수 없는 수진자 진료비용을 청구하거나, 비급여대상 진료 후 진찰료 명목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B 요양기관.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17곳을 향후 6개월간 복지부와 건보공단, 심평원,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표된 기관은 의원 8곳, 요양병원 2곳, 한의원 6곳, 치과의원 1곳 등 17곳이며, 요양기관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 장), 위반행위 등이 공표된다.
공표 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이다.
이번 17곳 공표 기관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220개 요양기관 중 공표심의위원회 의결과 행정소송 종결로 확정된 것으로 이들 기관의 거짓청구 금액 총액은 7억 9900만원이다.
보험평가과 이재란 과장은 "향후 거짓 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의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거짓청구기관의 업무정지 등 처분 외 형사고발 그리고 별도 공표처분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 및 처분 결과, 조사한 813곳(종합병원 31곳, 병원급 220곳, 의원급 506곳, 약국 56곳) 중 740곳에서 400억원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2016년 12월말 현재, 업무정지 249곳, 과징금 부과 183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 704곳이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이중 조사거부 및 자료제출 거주 등 111곳은 형사고발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