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 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정부와 의료인단체가 공조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안에 대해 찬성 입장을 표시 하면서도 단서조건을 달았다.
무작위적인 현지조사 근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정부가 사무장병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지부 장관이 불법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 실태 조사를 해 결과를 공표해야 하는데, 경찰청, 건보공단, 의료인 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의협은 조건부 찬성 입장을 냈다.
의협은 "협회 차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의료기관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며 "최근 복지부와 공동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무장병원 및 의료생협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환자유인행위를 평가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운을뗐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은 개정안 취지와 가장 부합하는 형태"라며 "의료인 단체와 정부, 사법당국이 긴밀한 공조하에 실질적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면 불법개설 의료기관 난립을 해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공조가 규제로 변질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드러내며 장치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의협은 "건보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 실태 문제점에서도 드러나듯 단순히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전 의료기관에 대한 무작위적 현지조사 근거로 활용된다면 찬성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무분별하고 무작위적 실태조사 실시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실태조사 대상과 기준, 예외규정 등을 하위법령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의료기관 적발 및 단속의 주체는 명확히 복지부가 돼야 하며 건보공단이나 심평원 등에 포괄 위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개정안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적절한 상호수평적 협조체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의협은 불법 의료기관 난립 차단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다양한 해결책도 내놨다.
▲건강보험 청구를 통해 실제로 이득을 본 사람(사무장)에게 부당이득을 환수 또는 몰수하는 강력한 제재 및 형사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 ▲불법개설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의 자진신고 시 부당이득 징수금 감영 또는 면제 통해 내부자고발 적극 활성화 ▲의료생협에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 내부감시 시스템 도입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