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생체나이 측정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6일 바이오에이지는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귀속됐음을 최종 확인했다”며 “대법원은 최근 판결문을 통해 ‘원고 상고 이유가 없다’며 현 메디에이지 배철영 R&D 총괄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2013년 시작됐다.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5년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삭제를 강요하는 등 혼란을 야기했다는 게 바이오에이지 측 설명.
하지만 고등법원은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에서는 이에 불복한 배 총괄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를 확정했다.
이로써 약 5년간 진행된 저작권 분쟁은 일단락됐으며 저작권 소송으로 인해 야기됐던 생체 나이 측정 관련 업계 혼란과 시스템 불법복제 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사업부장은 “최종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제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메디에이지를 상대로 법적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울러 권한 없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 및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