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 의료기관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5일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승희 의원실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제출받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금 현황' 분석결과, 분담금 적립 목표액 8억 2672만원 중 미납금은 3억 595만원(39%)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2013년 4월 8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현재 정부가 70%, 해당 의료기관이 30% 분담하고 있다.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 의료사고는 40건이 접수됐다.
산모의 사망과 신생아 사망, 태아 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 7500만원이 지급됐다.
미납 의료기관은 2014년 117곳에서 2015년 13곳, 2016년 223곳이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 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나, 미납액이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