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종사자 교육을 4시간에서 수시교육으로 강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구갑, 보건복지위)은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은 판매자 등록 전 1회, 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혜숙 의원은 "2016년 11월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종업원에 대한 임의적 교육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뿐 아니라 종업원도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게 하고, 국내외 위해사례 등 안전성 정보를 신속 전파하기 위한 수시교육도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전혜숙 의원은 "약화사고 및 의약품 오남용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