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약 100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대의원이 회장에게 사퇴를 권고했다.
이와함께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법적 절차도 밟기로 했다.
약사회 대의원회는 18일 약사회관에서 2017년도 제2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을 비롯해 회장 사퇴권고,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 등을 상정했다.
회장 불신임 안건은 재적대의원 3분의2 이상이 참석해 찬성표까지 던져야 의결할 수 있다. 즉 약사회 대의원 총 397명 중 3분의2에 해당하는 265명의 찬성이 있어야 회장 불신임안이 통과한다.
반면, 회장 사퇴권고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안은 임시총회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이상만 찬성하면 된다. 즉 18일 임총에 참석한 대의원 301명의 절반만 찬성표를 던지면 된다.
약사회 대의원회는 세 가지 안건에 찬반 토론을 실시한 후 무기명 투표를 진행 했다.
그 결과 불신임안건은 찬성 180표, 반대 119표, 무효 2표로 부결됐다.
참석 대의원 절반만 찬성하면 되는 회장 사퇴권고,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은 각각 찬성표가 191표, 170표로 통과했다.
대의원회 뜻이 이처럼 나왔지만 조찬휘 회장은 사퇴의사가 없다고 했다.
조 회장은 "불신임안 부결해줘서 감사하다"며 "사퇴권고안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안건이 임시총회 안건인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상황이 확대되는 것은 응당치 않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며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