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경찰청이 의사단체 등과 추진하고 있는 협약식을 거부한 의사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라북도의사회가 그 주인공.
21일 전북의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전라북도경찰청은 전북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식을 추진했고 전북의사회는 행사 참석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업무협약서 내용이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경찰청이 추진하고 있는 보험범죄 척결 업무협약에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 전라북도청,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한다.
업무협약 내용 중 전북의사회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심평원과 의사회의 협력 부분.
협약 내용을 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적정한 진료 유도 및 올바른 진료비 청구 문화 조성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의사회는 건전하고 적정한 급여비 청구 풍토 조성으로 의료수급 질서를 확립하고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전북의사회는 협약식 불참을 통보하며 협약 내용 중 '적정한 진료 유도', '자정노력을 통해 보험범죄 예방'이라는 문구를 삭제해야 한다고 경찰청에 요청했다.
전북의사회는 "선량한 다수의 일반 의사들은 최근 보험사의 보험사기 의심환자의 진료내역을 지나치게 요청해 많은 결등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협약서 내용이 의료기관 모두를 보험범죄 대상에 올려놓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업무협약서 내용의 법률적 검토 의견도 내놨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심평원이나 건보공단이 의료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일부 보험사에서 주장하고 있다"며 "현행 법률 하에서는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면 접근도 한정돼 있어 협약 내용에 일부 위법적 소지가 있다"고 했다.
또 "경찰청의 정보 협조 요청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갖고 있는 의료 정보를 협의하는 것은 도내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으로 의사회가 협조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보험사가 보험사기 인지단계에서부터 외부기관에 집적된 정보를 비식별처리해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된 법 조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보험사기 근절이라는 협약시의 목적은 이해하지만 협약서 내용이 다수의 선량은 의사들이 부도덕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사회적 파장이 걱정된다"며 "건전한 보험청구, 일부 사무장병원의 보험사기 관련 업무에는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