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동아ST 혈관염치료제 동아오팔몬정을 비롯한 142개 품목 가격이 8월부터 평균 3.6% 전격 인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5일 동아ST(적발당시 동아제약)의 142개 품목 가격을 평균 3.6% 인하하는 안건을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서면심사를 통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 결정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2016년 2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한 결과이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 동아제약(현 동아ST)을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통해 중앙지검 건 관련 리베이트 처분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약가인하 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리베이트 제공 대상 약제는 142개 품목이고, 대상 요양기관은 762곳에 달했다.
복지부는 동아ST 약가인하 대상 품목 142개의 경우, 8월 1일부터 약제비를 인하한다.
이를 전년대비 연간 약 104억원에 달하는 약제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역으로 동아ST는 경영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보험약제과(과장 곽명섭)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수수자와 제공자 모두 강력히 제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리베이트 관련 제재 수단 실효성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