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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소송 끝에 두번 걸쳐 1억여원 배상한 대학병원

서울중앙지법 "척추수술 후 출혈 관찰 주의의무 소홀 과실"


박양명 기자
기사입력: 2017-07-25 12:00:10
처음에는 8000여만원, 두번째는 6000여만원. 한 대학병원이 한 명의 환자와 가족에게 두번에 걸쳐 손해배상금을 물어줬다.

그 사이 세월은 약 8년여가 지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오선희)는 최근 척추수술 후 장애가 생긴 환자와 그 가족이 서울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액은 6094만원. 손해배상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환자와 병원의 소송전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60대의 오 모 씨는 A대학병원에서 요추 3-4, 4-5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협착증, 척추측만증 등으로 감압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러자 이전부터 복용해 오던 항혈전제 플래리스와 혈전용해제 오팔몬 복용을 중단 5일 후 요추 3-4번 후궁절제술 및 요추 4-5번 후방감압술을 받았다.

수술 후 의료진은 오 씨의 오른 발이 저리고 잘 움직이지 않는 증상을 발견하고 마미증후군이 발생했다고 판단, CT검사를 했다. 수술부위에 혈종으로 인한 신경압박 소견을 확인하고 요추 3-4-5번 부위 혈종제거술을 또 시행했다.

하지만 오 씨는 혈종제거술 후에도 오른발이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았고 이후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생겼다.

오 씨와 그의 가족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8448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때 A대학병원은 변론 기일에 출석도 안하고 답변서 등도 내지 않았고 법원은 자백으로 간주하고 1심에서 패소 했다.

그제서야 A대학병원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돌연 입장을 바꿔 소송을 취하하고 오 씨에게 1심 판결에서 나온 손해배상 금액을 지급했다.

문제는 A대학병원이 항소를 취하하기 전 진행됐던 소송 과정에서 나온 오 씨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였다. 오 씨의 상태가 더 악화된 것.

신체감정 결과 오 씨는 영구적인 불완전하지마비 상태로 노동능력 상실률이 100%의 후유장애가 생겼으며 성인 1인의 하루 8시간 수시개호가 필요했다.

그러자 오 씨 측은 A대학병원을 상대로 의료진의 과실 때문에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오 씨측이 앞선 소송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판결의 효력이 소송에 미친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원심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선행 소송에서는 소송 제기 후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해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이라며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번 소송의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의료진이 척추수술 후 환자에 대해 지속적인 출혈 여부, 혈종에 의한 신경근 압박 여부 등의 관찰 및 대처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오 씨에게 장애가 발생했다"며 "오 씨와 그 가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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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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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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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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