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선조사기 (Intenseive Pulsed Light, IPL)로 피부치료를 한 한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의료인이 면허 범위 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법원은 복지부의 해당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는 항소를 선택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김정중)는 최근 대전 A한의원 S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S원장은 환자 7명에게 IPL로 피부치료를 해 벌금 2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복지부는 S원장이 한의사 면허로 허가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했다며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1심 법원은 "의료인 면허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 법리,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어렵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의사나 한의사 면허 범위와 한계를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의사나 한의사의 구체적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S원장이 위법행위를 할 당시 IPL 이용 시술이 한의사 면허 범위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명확치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한의학학회 등은 IPL 시술이 한의학적 이론과 한방원리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한의사가 IPL을 사용할 수 있다고 표방하며 한의사에게 관련 시술 교육도 했다"며 "S원장도 해당 교육을 들었다"고 밝혔다.
또 "한의사의 IPL 사용 위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도 엇갈리고 있었다"며 "IPL 시술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면 S원장의 위법행위로 초래될 위험성 정도가 미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