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잘못 부과해 환급한 과징금 규모가 5년 동안 2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보건복지위, 예산결산특위)은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 중 잘못 부과해 되돌려준 환급금이 2012년 130억원에서 2016년 3304억원으로 2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가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최근 5년(2012~2016년)간 2012년 5106억원에서 2016년 8039억원으로 1.5배 증가했다.
과징금 환급금이란 공정위가 소관 법률 위반 등 이유로 기업체에게 부과한 과징금이 잘못 부과되어 되돌려준 돈으로 주로 공정위가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서 발생한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과징금을 잘못 부과해 전액 환급했던 주요 사례는 현대자동차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 건으로 53억 5100만원 부과한 경우를 비롯해 석유제품 제조, 판매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548억 4000만원 부과, LPG 공급사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263억 1400만원 부과, 라면 제조 판매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으로 1241억 8400만원 부과,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 건으로 347억 3400만원 부과 등이다.
같은 기간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건수는 2012년 13건에서 2016년 43건으로 3.3배 증가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스스로 취소한 직권취소 환급금은 2015년 134억 원에서 2016년 1,528억원으로 1년 사이 10배 이상 증가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징금에 대한 환급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정위가 내린 행정처분이 정확치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정위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면 국민신뢰는 땅에 떨어진다. 엉뚱한 과징금 처분으로 애먼 기업들의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