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교육 대상자에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와 약사가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모법의 올해 12월 30일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시행령은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 범위를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국가검진서비스 제공과 검진항목 설계, 장애특성 고려한 검진안내, 접근성 향상 지원 등으로 정했다.
건강관리사업 내용은 건강관리 지원체계 및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 건강관리, 영양관리, 운동지도,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건강교육 및 건강상담 등으로 규정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대상인 중증장애인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3급 장애인으로 만성질환 또는 주장애 관리가 필요한 자로 명시했다.
특히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사는 복지부장관이 주관하는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건강보험공단에 주치의 등록을 해야 한다.
주치의 등록을 원하는 장애인은 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의사에게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주치의는 주치의 이용 등록 신청서를 장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첨부해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해야 한다.
시행규칙에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과 절차, 지정취소 등을 명시했다.
건강검진기관 중 장애인건강검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장애인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의 기준 충족여부 검토 후 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을 지정한다.
장애인 건강권 교육 대상자는 법에서 정한 의료인 외에 의료기사와 약사 등을 추가했다.
교육내용은 장애인과 의사 소통하는 방법과 장애인 진료와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이다.
이밖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지급대상 및 기준, 지급절차 방법 그리고 재활의료기관 지정 등도 규정했다.
복지부는 오는 9월 27일까지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30일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