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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료기관도 전문병원처럼? 지정사업 본격화

복지부, 하반기 대상기관 선정 시범사업…평가 이후 본격 운영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7-03-22 05:00:45
정부가 올해 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법)에 발맞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인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기준 및 수가 등을 마련,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2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하반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시범사업은 올해 말 시행을 앞둔 '장애인건강법 18조' 상 '복지부 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추진되는 것이다.

즉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사항.

복지부는 오는 7월 10곳 내외로 시범사업에 참여할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는 한편, 1년 간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1년간의 시범사업 종료 후 전문병원처럼 향후 평가를 통해 재활의료기관을 선정·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병원계 관계자는 "최근 논란을 빚은 의료법과 관련이 없이 장애인건강법으로만 시범사업을 추진해도 큰 문제가 없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급성기 수술·처치 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재활을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는 회복기 재활기반을 확충하겠다는 의도"라고 귀띔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해 말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과 동시에 구체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 및 수가체계를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구체적인 시범사업 수행기관은 전문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등을 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유력하다.

또 다른 병원계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장애인건강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시범사업 기준과 수가 등은 전문기관인 심평원이 맡아서 하지 않겠냐"고 예상했다.

한편, 재활병원 종별 신설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특히 최근 한의사도 재활병원 개설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심의가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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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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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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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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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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