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국가 책임제 후속조치로 치매정책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공지했다.
개정안은 복지부 한시조직으로 치매정책과를 신설한다.
담당인력은 6명으로 4급(서기관) 1명과 5급(사무관) 2명, 6급과 7급(주무관) 3명 등으로 구성한다.
치매정책과는 치매 종합대책 수립과 조정, 치매노인실태조사, 치매 관련 법령,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치매관리 전달체계 구축, 공립치매병원 확충 및 지원, 치매극복의 날 행사 지원 등을 담당한다.
또한 각 중앙부처 공통지원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변경에 따라 전 정부의 '창조행정담담관' 명칭을 '혁신행정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 중 '정부 3.0'을 '정부 혁신'으로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