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27일 "계란 등 축산물 위생·안전관리 전 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일원화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생산 단계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이원화되어 있는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다.
개정안은 식약처가 농장과 도축장, 집유장 등 생산시설의 관리·감독을 농식품부에 위탁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현재 정부조직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따르면 식약처가 식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생산 분야 실제 행정은 업무위탁방식으로 농식품부가 맡고 있다.
2013년 식약청이 식약처로 격상되면서 식품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 각 부처로부터 관련 업무들을 이관 받았지만, 부처간 이견 등 각종 이유로 일부를 농식품부에 남겨둔 것이다. 실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식약처는 현장 농가에 대한 통제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기동민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가 국가식품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식품안전 컨트롤타워라는 식약처 설립의 취지, 농축산업 육성(농식품부)과 규제를 통한 국민안전관리(식약처) 주체는 구분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식약처로의 안전관리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 의원은 또한 "일원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식약처가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철저한 조직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