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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 의료인 정기 건강검진 위반시 형사처벌

의료법안 대표 발의 "검진받지 않은 의료인 의료업무 제외"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17-08-25 15:03:34
의료인 결핵 발생 등 감염병 차단을 위한 정기적 건강검진과 감염병 감염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수 없도록 의무화 법안이 또 다시 발의됐다.

이를 위반한 의료기관은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을 명시한 강력한 조치 법안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창원마산합포구, 외교통일위)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의료기관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 관리의무 규정이 없다.

이주영 의원은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장 역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의료기관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인 등은 환자와 접촉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는 만큼 위생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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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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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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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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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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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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