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국회 제출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과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지원사업, 난임 시술 민간 의료기관 지정 등 다양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 극복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복지부와 지자체 뿐 아니라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은 매년 난임 극복 지원사업 추진실적과 평가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복지부장관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한편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서 "난임 극복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