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에 지원한 의료기관이 30개소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당초 계획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6일 심평원 관계자는 "4일까지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의 지원을 받았는데, 생각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지원했다"며 "총 30개소의 의료기관이 지원했는데, 앞으로 서류 검토에 이어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시범사업 설명회를 통해 까다로운 선정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필수진료과목으로 재활의학과를 설치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 이상 상근해야 한다. 서울, 인천, 경기도 이외 지역은 2명 이상 상근하면 된다. 이 밖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필수인력이다.
재활의학과 전문의는 한 명당 환자 수가 40명 이하여야 하고, 간호사는 1:6, 물리치료사는 1:9, 작업치료사는 1:12 이하가 돼야 한다. 수도권 지역 외 지방은 간호사 한 명당 환자 수를 7명 이하로 완화했다.
재활의료 병상 수는 60병상 이상이면 되고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 동작 훈련실을 설치해야 한다. 각 치료실에는 총 36가지의 장비도 갖춰야 한다.
심평원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많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며 "지원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의료기관 중 대부분이 이번 시범사업에 지원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당초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계획했던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10개소를 계획했는데, 많은 참여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여지를 남겨뒀다"며 "일단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10개소에 더해 추가로 조건에 맞는다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지역 안배를 고려해서 의료기관을 선정해야 한다"며 "시범사업에 지원한 의료기관 중 상당수가 수도권에 있다면 지역 안배 차원에서 수도권에서 탈락하는 의료기관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진행 여부에 따라 향후 인증기준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난 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의료기관 인증 사업에도 재활의료기관 인증을 포함할 수 있다"며 "이러한 일들은 의료기관인증원에서 맡아 수행하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향후 내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