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방문치매검진을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진주시갑,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은 지난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대출 의원은, 중증 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경도 치매환자 8배에 달하며 치매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농어촌 지역 등 의료취약지 치매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 및 서비스 제공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의료취약지역 경우 치매예방 인식이 낮고 의료기관 접근성이 어려운 이유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의료취약지역 65세 이상 노인에게 방문치료검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방문치매검진이 의무화될 경우, 진료기능을 지닌 보건소를 통한 노인 대상 방문검진이 활성화돼 복합질환을 지닌 노인 진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역 의료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